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월 전체 근무일(공휴일 포함)이 22일
계약 5.2 - 5.31
첫째주 근무(화-금) 다섯째주 근무(월-수 /계약종료) 시
주휴수당지급을 2,3,4째주만 줘야하는지 아니면 하루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7일, 14일, 21일, 28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첫째주와 다섯쨰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첫 주와 마지막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2,3,4째 주만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수요일에 퇴사한 때는 첫째 주 및 다섯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둘째, 셋째, 넷째주 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3,4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첫주 주중입사한 경우에도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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