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판결 이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일주일전에 사건조회해보니 기소유예처분이 나왔습니다. 아직 우편으로 처분결과지가 오진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50만원을 훔쳐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할때 먼저 200만원을 주고 내년초까지 200만원을 더 주는 걸로 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반성문에도 이렇게 해서 피해금액을 변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판결이 기소유예가 나와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이미 기소유예판결이 나왔는데 남은 돈을 안줘도 되나요? (형사님도 반성문을 보시고 너무 과한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 전날 쓴 반성문에는 200만원이라고 썼는데 사실 합의할때는 제가 돈이 부족해서 150만원만 이체했고 내년초까지 250만원 주라고 했습니다)
2. 기소유예판결이 나와도 항고하면 제수사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남은 돈을 안준게 기소유예판결에 변화를 줄 수 있나요?
(합의서에는 정확한 단어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의자에게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식으로 적혀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