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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토끼215
굳건한토끼21522.12.13

기소유예판결 이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일주일전에 사건조회해보니 기소유예처분이 나왔습니다. 아직 우편으로 처분결과지가 오진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50만원을 훔쳐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할때 먼저 200만원을 주고 내년초까지 200만원을 더 주는 걸로 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반성문에도 이렇게 해서 피해금액을 변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판결이 기소유예가 나와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이미 기소유예판결이 나왔는데 남은 돈을 안줘도 되나요? (형사님도 반성문을 보시고 너무 과한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 전날 쓴 반성문에는 200만원이라고 썼는데 사실 합의할때는 제가 돈이 부족해서 150만원만 이체했고 내년초까지 250만원 주라고 했습니다)

2. 기소유예판결이 나와도 항고하면 제수사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남은 돈을 안준게 기소유예판결에 변화를 줄 수 있나요?

(합의서에는 정확한 단어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의자에게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식으로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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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나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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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을 이후에 과다하는 사유만으로 미지급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민사로 청구를 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피고소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 합의서 내용의 이행청구에 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들어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가 들어가서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정상자료가 되었을 것인바, 이러한 합의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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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약정을 한 경우라면 추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 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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