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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즐거운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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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구조물절도 합의했을때 형량 어느정도

70만원 야간구조물절도이고 피해자와는 2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구공판 참석했을때 합의서가 제출이 안되어있었고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재판장님에게 이미 올해 초에 합의를 했으며 합의서를 제출하겠다 하여 이번주 월요일에 제출하였고 내일 선고기일 예정입니다.

참고로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사기 100만원 벌금, 도박으로 100만원 벌금 받은 전례가 있으며 아직 벌금은 납부하지 못하여 미납으로 인한 수배상황입니다..

  1. 찾아봤을때는 벌금형은 없다고 하던데 혹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집행유예와 징역 중 어떤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2. 기존벌금 미납으로 인해 그냥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나요?
  3.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기존벌금으로 인해 체포될 가능성도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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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지만,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보이므로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법정형이 중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초범 또는 경미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반성문·탄원서 제출 여부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의 형이 선고되며 대부분 집행유예가 인정됩니다. 이미 사기와 도박 전과가 있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경과 전력이라면 누범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200만원은 피해금액 대비 충분하므로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선고 전까지 반드시 합의서 원본이 재판부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추가로 확인서 형태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벌금 미납은 별도 체납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집행유예와는 무관하되 수배 상태가 유지되면 구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미납 벌금에 대한 체납명령이 별도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납부 시 형 집행이 종료되므로, 가급적 분납 또는 노역장유치 전환 신청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이 핵심 양형요소이므로, 선고 전 최종 변론 시 이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벌금을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건 아니고 피해 금액이나 합의 여부를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것과 별개로 벌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체포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