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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19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의 종류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것들만인가요 아니면 정식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 전부가 사안이 경미하다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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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반드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라도 너무 경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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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 행정법규위반 사건,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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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즉결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법률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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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결 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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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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