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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4

즉결심판이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즉결심판을 하는 것인가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즉결심판이라는 것도 있던데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켜 심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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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200,000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법에서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