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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17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수있는 조건으 어떤것들이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를 할수있는 조건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기해야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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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는 해지가능한 사유에 현재 임대차계약을 연결시켜 해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에 정확한 목적물의 문제나 임대인과의 계약상 의무등에 문제를 기재하셔야 이를 가지고 해지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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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한것과 다르거나

    집이 거주를 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보수등을 협의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거나

    등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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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중에 임차인이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는 계약해지가 어려우나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임차주택의 일부멸실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사용 수익하는데 하자가 없고 중도 해지 하려고 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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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를 할수있는 조건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기해야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 임차인이 게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임차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실되느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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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소액이라도 주고 받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을 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 임차인이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차주택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으로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쌍방이 계약 해제에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무효, 취소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방법은 문자, 전화,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문자나 내용증명의 양식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때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임대인과의 소통을 잘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파기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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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파기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파기가 쉽지않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이 안됐을때나 특약에 넣은 조건대로 진행을 안했을때 파기가 되는것입니다

    그것역시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래도 협의가 안될때 임대인은 배액배상이고 임차인은 계약금포기입니다

    어떤부분으로 파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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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면 그에 맞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가 원학많고 광범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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