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소액이라도 주고 받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을 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 임차인이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차주택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으로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쌍방이 계약 해제에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무효, 취소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방법은 문자, 전화,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문자나 내용증명의 양식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때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임대인과의 소통을 잘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파기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