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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사하는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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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을걸고싶습니다…

저는 한달전 메신저를 활용해 저를 욕하는걸 보고 한달동안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였고 사직서를 내고 마쳤습니다. 180일이 되지않아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며, 스트레스로인해 정신과진료도 한번 봤습니다. 그만두고 성격이 의기소침해져 직장도 못갖고 한달이라는시간이 지났으며 몸도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가해자는 다수이고 그들은 잘만살고있고 저는 이렇게 무너져만 가서 손해배상이라도 하고싶은데 민사소송 거는법도 모르고 어떤걸 손해배상해야할지도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정신적 고통)와 치료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는 생각보다 입증받기 어려워 치료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욕설로 인한 위자료 인정액은 소송 비용과 기간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실익을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에 이르고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동료가 특정인을 욕하거나 조롱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자세한 대화 내용, 진료 기록, 퇴사 경위 등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책임 범위 설정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도 민사 책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수 가해자의 반복적 비난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퇴사와 치료가 이어졌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메신저를 통한 욕설과 집단적 비난은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의 정신과 진료는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소송 진행 및 입증 전략
      가해자 개인과 사용자 중 선택 또는 병합하여 청구를 검토합니다. 핵심 증거는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퇴사 경위 자료입니다. 손해 항목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 관련 손해, 퇴사로 인한 불이익 손해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증거 목록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와 병행 여부는 사건 강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의 조사 미흡이나 방치가 있었다면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증거 보존과 사실 정리가 우선이며,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거나 나홀로 소송을 참고해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