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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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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할지요?

조부가 2023년 사망하셨고 친부는 2020년 7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조부의 살아 생전 임대보증금이 재산으로 공탁이 되어 손녀인 저에게 100만원의 재산분할로 공탁이 되었다는 등기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조부의 재산을 저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조부의 아들 중 1명이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조부의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조부를 살아생전 모셨기 때문에 조부의 재산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형제분들은 공탁금을 다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돈도, 줄 돈도 없다라고 소명을 해야될까요? 사실확인서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부의 재산을 증여 받지 않았다 라는 내용을 그냥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내용에 허위사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날도 나타나지 않았고 화장하는데도 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끝까지 모셨고 장례절차도 다 혼자처리 했다고 거짓으로 적은 내용들도 있어서 반대진술을 제가 다 적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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