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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서 넘어져서 수술했을경우

시에서 주최하는 (무료) 축제에서 길로가다가 옆쪽으로 길을 비켜주다 넘어져서 뼈가부러졌습니다.
해당길에는 울타리나 이런게없어서 길에서 그 옆쪽이 확 꺼질거라고 예상할수없던 길입니다ㅜㅜ
수술때문에 하던일도 못하게되고 병원에서 2주이상은 입원해야한다합니다.
수술비나 다른비용을 시에 청구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해당 길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어떤 과실이 있거나, 축제의 운영에 과실이 있는 등 사정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당시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 소속 공무원의 관리의무 위반, 즉 행사주최 과저에서 위와 같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만한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