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세부적인 조건은 뭔가요?
구두로 계약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관련 근거는 음성녹음? 등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한달 안에 뽀지좀 떼줄게 이런식의? 말도 구두계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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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에는 계약내용에서 분쟁이 발생할만한 부분(특히, 금액 및 일시 관련 등)이 들어가면 좋으며 입증은 구두라는 특성상 음성녹음을 하거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한달안에 뽀지좀 떼줄게"라는 내용 역시 구두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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