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에는 계약내용에서 분쟁이 발생할만한 부분(특히, 금액 및 일시 관련 등)이 들어가면 좋으며 입증은 구두라는 특성상 음성녹음을 하거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한달안에 뽀지좀 떼줄게"라는 내용 역시 구두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