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약속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급하면 구두계약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구두계약이 만약에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이 계약도 서면 계약과 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다면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법률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녹음이 안되어 있어도 구두계약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계약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구두계약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특정 계약건들은 구두계약으로 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