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4.24

육성으로 구두계약한건이 녹음이 되어있다면 계약서 작성한것과 동일하게 작용하나요?

개인 간 약속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급하면 구두계약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구두계약이 만약에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이 계약도 서면 계약과 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다면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법률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녹음이 안되어 있어도 구두계약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구두계약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구두계약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특정 계약건들은 구두계약으로 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