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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3.31

민사소송 피고측 송달료는 누가 내나요?

원고입니다만 소장접수시 1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예납하게되잖습니까?

그 송달은 원고측이 피고측으로 보내는 서면과, 기관에 보내는 사실조회서등이 포함된다는데


반면 피고측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의 송달료는 누가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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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지출될 송달료를

    원고가 소장을 접수할때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할때 드는 송달료도

    원고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피고는 별도의 송달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추후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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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소 제기시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송달료 등을 전부 예납하게 됩니다. 당사자에 따라 미리 예납하게 됩니다. 송달료는 1회에 5,1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5,100원 × 10회분 = 102,000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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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측의 서면 제출등으로 납부가 필요한 송달료 등은 피고가 제출에 따른 보정명령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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