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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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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1

민사소송 피고측 송달료는 누가 내나요?

원고입니다만 소장접수시 1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예납하게되잖습니까?

그 송달은 원고측이 피고측으로 보내는 서면과, 기관에 보내는 사실조회서등이 포함된다는데


반면 피고측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의 송달료는 누가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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