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지출될 송달료를
원고가 소장을 접수할때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할때 드는 송달료도
원고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피고는 별도의 송달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추후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