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관련,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대한 질문
아래의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건지
잘못된 방법일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지...막막하여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이며 계약기간은 약 8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중도 퇴실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문의를 했더니,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 같지 않아
1. 계약중도해지합의서 작성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4. HUG 심사 진행
5. 승인 통보 및 퇴실
이 절차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계약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법적 미보호 상황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 혼자만이 아닌, 빌라 전체의 모든 세입자들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오픈채팅으로 임대인이 직접 연락하는게 아닌, 빌라 관리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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