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12월까지하고 폐업하기로 얘기되었었는데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11월에 폐업통보를 하셨어요....혹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6월 8일부터 근무했고
가게가 12월까지하고 폐업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앞당겨서 이번달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한다고 하네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어려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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