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월 8일부터 근무했고
가게가 12월까지하고 폐업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앞당겨서 이번달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한다고 하네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어려운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구직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이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해고를 당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