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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얄라숑
얄라얄라숑23.11.22

원래 12월까지하고 폐업하기로 얘기되었었는데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11월에 폐업통보를 하셨어요....혹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6월 8일부터 근무했고

가게가 12월까지하고 폐업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앞당겨서 이번달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한다고 하네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어려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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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구직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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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이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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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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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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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해고를 당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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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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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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