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식의 방어를 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