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소송
2년 7개월 간 근무 후 5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미지급된 금액이 연차수당 포함하여 두달치의 월급과 퇴직금, 처리안된 개인경비까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결과 나오는대로 일단 대지급금 신청을 해서 일부 금액을 먼저 받으려하는데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대지급금 신청과 소송을 걸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한가지 용도로만 발급이 되서 둘 다는 진행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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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은 금액에 대하여도 민사소송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대하여 소송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 둘 다 선택하여 발급 받지 않으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송제기용)에 대한 재발급을 신청하시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