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6개월 차입니다.
회사는 250-300명의 규모의 제조업종으로 작년까지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사자(저 포함 2명) 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포괄임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동법상 2명만 계약을 다르게 적용하는게 안된다는 이유로요.
<질문>
1. 실제로 노동법 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가요?
3. 1년 근속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14일 발생하고. 12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연봉에 추가해서 계약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연차 사용 권고 시 남은 2일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4. 이직 시 연봉협상에서 문제 될 일은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