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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상괭이23
깍듯한상괭이2323.10.12

포괄임금제 연봉재계약 문제 없나요?

입사 6개월 차입니다.

회사는 250-300명의 규모의 제조업종으로 작년까지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사자(저 포함 2명) 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포괄임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동법상 2명만 계약을 다르게 적용하는게 안된다는 이유로요.

<질문>

1. 실제로 노동법 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가요?

3. 1년 근속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14일 발생하고. 12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연봉에 추가해서 계약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연차 사용 권고 시 남은 2일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4. 이직 시 연봉협상에서 문제 될 일은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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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등에 미리 정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연봉은 합의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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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 2명만 계약을 다르게 적용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3. 연차는 15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차촉진제를 제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일부만 지급하면서 연차촉진제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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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노동법 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가요?

    → 임금구성항목을 적법하게 구성한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1년 근속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14일 발생하고. 12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연봉에 추가해서 계약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연차 사용 권고 시 남은 2일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을 갖추어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이직 시 연봉협상에서 문제 될 일은 없을까요?

    →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이직 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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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포괄임금제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3.연차사용을 권고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연봉협상은 통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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