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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글루밍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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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최대한 증여세 줄여보려고했는데 부모님 컨트롤이 잘 안되서.... 증여세 신고하러 세무사 찾아가야할까요?

주택 구입하려고 부모님께 돈을 받았습니다.

20년 2월 아버지께 3000만원

20년 8월 아버지께 2500만원 어머니께 5000만원

20년 8월 말 아버지께 1000만원

22년 7월 아버지께 800만원 외할머니께 800만원(이건 아마 어머니가 주셧을꺼에요)

22년 6월 누나한테 3750만원(이거도 어머니가 누나이름으로 입금해서 줬을것같습니다.)

정리하고보니 각각 5000만원도 넘고 누나한테도.... 누나집사는데 제돈이 좀 들어가긴했지만 오래되기도했구 따로 차용증을 쓴것도 아니구요

증여세신고를 따로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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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형제자매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받으신 금전은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향후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있는 경우 위 증여 사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택 가격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자금출처조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계속 신경쓰이시는 경우 세무사를 찾아가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형제로부터 받은 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지금이라도 상환을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