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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숲제비84
사업체 인수 시 고용승계를 안 할지 할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서 고용승계를 안 했다고 주장하셔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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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고용승계를 할지 안할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을 승계함이 원칙이고, 다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양수인과 양도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과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만약, 승계를 배제하기로 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