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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잉어108
보고싶은잉어10823.11.10

계약기간이 22년6월~23년6월이면 근로계약서 내 임금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기간과 임금이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2년 시급은 10,000원이고, 23년 시급은 11,000원 이라고 했을때, 만약 22년 6월 2일 신규입사자의 경우일때가 궁금합니다.


22년 6월 2일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은 22년 6월 2일~23년 6월 1일이며, 시급은 10,000원으로 작성하는것일텐데,

-23년이 됐을땐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3년 6월 1일로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2022년 6월 2일 ~ 2022년 12월 31일, 시급 10,000원+2023년 1월 1일~2023년 6월 1일, 시급 11,000원으로 2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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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이 됐을땐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3년 6월 1일로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2022년 6월 2일 ~ 2022년 12월 31일, 시급 10,000원+2023년 1월 1일~2023년 6월 1일, 시급 11,000원으로 2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 두 방법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임금수준은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이 되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급여를 월 단위로 쓰게 되므로 동일하게 쓰시면 되시고

    연봉으로 기재하신다면, 연봉의 산정 기간을 1년으로 하시면

    자연스레 1개월치는 월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2024.1.1.에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2일 ~ 2022년 12월 31일(시급 10,000원) + 2023년 1월 1일~2023년 6월 1일(시급 11,000원)으로

    2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