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23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인데 헷갈리는 게 있어 여쭤봅니다ㅠㅠ
1. 22년도 9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 계약기간이 23년 3월에 끝나는데 이분도 23년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2.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중 임금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 상에는 급여, 야간수당을 포괄산정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안에 상여금이라는 말도 필수로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