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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2.12.29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23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인데 헷갈리는 게 있어 여쭤봅니다ㅠㅠ

1. 22년도 9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 계약기간이 23년 3월에 끝나는데 이분도 23년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2.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중 임금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 상에는 급여, 야간수당을 포괄산정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안에 상여금이라는 말도 필수로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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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되지 않는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이나 계산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 상여금이 없으면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명시하고 그 지급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