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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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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23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인데 헷갈리는 게 있어 여쭤봅니다ㅠㅠ

1. 22년도 9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 계약기간이 23년 3월에 끝나는데 이분도 23년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2.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중 임금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 상에는 급여, 야간수당을 포괄산정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안에 상여금이라는 말도 필수로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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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되지 않는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 상여금이 없으면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명시하고 그 지급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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