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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큰고니226
와일드한큰고니22624.02.22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법 도와주실 노무사님 계실까요?

22년 12월 07일 입사 하였으며, 23년 12월 급여 기본급은 2,100,000 이며 추가 수당으로는

연차 근로수당 183,333, 연차 수당 183,333 식대 200,000원이며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월 급여 세전으로 2,666,667 이며, 연봉 협상 후 24년 1월 급여 기준 기본급 2,150,000 연차근로수당 200,000, 연차수당 200,000 식대 200,000 이며 월 급여 세전으로 2,750,000 입니다.

12월 07일 월 급여 세전으로 2,750,000으로 연봉 협상 하였으며,

월 평균 근로는 9-6 으로 주 40시간 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계산법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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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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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 퇴직일을 알아야 하며

    연차수당은 기본급 215 + 식대 20을 더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통상시급이 나오는데 여기에 8시간을 곱하시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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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8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일 및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이 또한 잔여연차휴가일수 및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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