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법 도와주실 노무사님 계실까요?
22년 12월 07일 입사 하였으며, 23년 12월 급여 기본급은 2,100,000 이며 추가 수당으로는
연차 근로수당 183,333, 연차 수당 183,333 식대 200,000원이며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월 급여 세전으로 2,666,667 이며, 연봉 협상 후 24년 1월 급여 기준 기본급 2,150,000 연차근로수당 200,000, 연차수당 200,000 식대 200,000 이며 월 급여 세전으로 2,750,000 입니다.
12월 07일 월 급여 세전으로 2,750,000으로 연봉 협상 하였으며,
월 평균 근로는 9-6 으로 주 40시간 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계산법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 퇴직일을 알아야 하며
연차수당은 기본급 215 + 식대 20을 더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통상시급이 나오는데 여기에 8시간을 곱하시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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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8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일 및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이 또한 잔여연차휴가일수 및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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