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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진정서 접수 후 연락이 안옵니다. 원래 그런걸까요?

인터넷에서 계정 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왔었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문자, 전화 아예 없음) 원래 이런건가요?

대충 다른 피해 사례들을 보면 얼마나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접수후 2-3주 정도 지난 시점에 고소인조사 일정이 조율되는바, 일주일정도로는 아직 이레적으로 늦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진정서 접수 후 수사관이 배정되지만, 그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처분 등 절차 진행이 없다면 연락이 오지 않고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건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에 제때 참석하는 등 얼마나 수사에 협조하는가에 따라 사건 진행속도가 상이하고 그 피의자가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사건 진행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