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 신청하고 안나올 경우 궁금한점 질문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한테 건물을 소개해서 계약을 하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데 저는 사기분양이라고 생각해서 소송 진행중입니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이게 저한테는 좋은걸까요?
판사한테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확히 알수는 없겠지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분양이라고 생각하여 계약을 하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출석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지 못해 불이익합니다. 판사는 증인의 증언이 없다면 이를 배제하고 판단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불출석하는 건 불출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증에 중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및 소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