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포상규정에 근무를 5년,10년,15년,20년하면 각 금액을 1회 얼마를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또는 평균임금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아니라 1회성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통상임금 해당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근로대가성은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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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산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고,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다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