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코인 부탁 거래도 증여 대상인가요?
현재 코인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아들이 천만원을 주면서 특정 코인을 사서 나중에 10배 상승해서 돌려준다면(예, 구매시 A코인 일천원 만개 / A코인 만원 만개)
상승후 수량 그대로 돌려줬을때 증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코인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새하는 분
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부모가 현금 거래를 하면서 코인 등을 구이하여 해당 코인에서
소득, 수익이 발생한 경우 코인 양도가액 또는 현금 등에 대하여 계좌 등으로
이체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가 별도로 각각의 계좌에서 코인에 투자하여 각각의 계좌
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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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암호화폐를 지급 한 것으로 위의 사정이 있더라도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갯수가 그대로라고 해도 가치가 10배 상승했기 때문에 증여 이슈에서 자유로울순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시점에선 증여로 과세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셔야 합니다.
2. 추후 수익금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2025.01.01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