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조사단계에서 주장할 부분을 모두 주장했다면 별다르게 추가로 할 부분은 없고, 추후 검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출석하여 진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