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초록집게벌레150
초록집게벌레15022.09.20

사기죄 경찰 협의없음인데 검찰로넘어갔어요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당했눈데

제통장으로 한번 돈을받았나봐요

제가 안쓰던 통장이고 예전에 사업때 필요하다고

빌려준거거든요!!ㅠㅠㅠ이번에 남편이 사업이 망하면서

빚쟁이가됬는데 돈빌려주고 투자해준사람이


사기죄로 저도 같이 고소를 했더라구요

저는 그돈 있는지도 쓰지도 않앗고 경찰서에서는

조사후 혐의없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검찰에사 문자가왔어요 검찰로 점수됫다고

ㅠㅠㅠㅠ제가 뭐 할수있는게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통장을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조사단계에서 주장할 부분을 모두 주장했다면 별다르게 추가로 할 부분은 없고, 추후 검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출석하여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불송치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이는 혐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

    송치되었다고 통지가 왔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검찰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며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