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반부터 4시까지 일할경우
타임당 만원인경우
근로계약시간을 어찌써야하나요?
1시반부터 4시로 쓰나요?
1시반부터 4시반으로 쓰나요?
중간에 쉬시는시간 있거든요
페이는 얼마드리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시반부터 4시까지 일하면 1시반부터 4시까지라고 쓰면 되지 4시반까지라고 써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은 1시반부터 4시까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1일 임금은 3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라면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150원이 됩니다.
하루 3시간이면 1시 30분부터 4시 30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제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7.5시간+주휴 3.5시간)*4.345주*10,000원= 912,4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