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파트타임 원천 징수 , 휴게 시간 문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1인으로 운영하다가 파트타임 하루 6시간으로 주2회로 근무자를 고용하려 합니다.
이때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는데 원래 계약한 급여에서 3.3 을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또한 3.3 % 제한 금액은 학원의 1월 현황 신고에서 신고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낼때 함께 내는건지요?
두번째로 4시간 이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저녁시간이 더 바쁠것 같아 30분을
앞쪽으로 예를 들어 2시 시작하여 2시 10분 부터 ~2시 40분까지 휴게 시간 으로 협의후 휴게시간을
줄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경우 6시간 근무에 경우 30분이 밀려서 8시 30분에 근무가 종료 되는것이
되는지요? 직원 입장에서는 늦게 퇴근 하게 되어 좋아 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휴게시간 적용에 대해서
4시간 마치고가 아닌 앞타임으로 2시간 근무후 15분 다시 2시간 근무후 1 5분 이렇게 30분을 만들거나
10분씩 나누어서 휴게시간을 이용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