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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고래
고운고래24.01.16

[알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요. 일일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120분(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고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를 계산할때 '시급 x 10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시급 x 8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포함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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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시급 x 8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따라서 '시급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주휴수당 산정시에도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기준은 휴게를 제외하고 근로시간만을 포함한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으로 급여 지급 대상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는 것이라면 무급처리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 x 8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며, 2일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8시간×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결근하지 않은 경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가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 시간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뺀 나머지 시간이 급여지급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