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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고래
고운고래
24.01.16

[알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요. 일일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120분(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고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를 계산할때 '시급 x 10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시급 x 8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포함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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