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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라마251
화사한라마25123.12.03

카페인데 알바생을 한명 씁니다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로 인정되어서 휴게 시간 안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그 사업장이 체인으로 여러곳이 있으면 모든 체인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직원으로 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나요? 아니면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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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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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으면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하고, 독립성이 없으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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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법인에서 각 사업장에서의 인사/회계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등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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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인사업장은 직영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영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가맹점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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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알바생이 1명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어느 하나에 이루어져 다수의 체인점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모두

    합산하여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지만 각 체인이 독립성이 있다면 체인점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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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체인점은 각각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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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1인이더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 제공 간 휴식이 필요한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체인으로 분리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개의 사업장이 형식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사업 목적 내용 운영이 사실상 같고,

    대표자가 근로자 채용과 근태 관리 모두 수행하는 등 인사 노무가 분리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파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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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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