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1인이더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 제공 간 휴식이 필요한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체인으로 분리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개의 사업장이 형식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사업 목적 내용 운영이 사실상 같고,
대표자가 근로자 채용과 근태 관리 모두 수행하는 등 인사 노무가 분리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파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