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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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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계약시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분양 전매계약작성시,

금액부분(빨강),/특약사항 이렇게하면될까요? 경험없이 공부중이라 어렵네요 ㅠㅡㅠ

추가및 틀린구분 짚어주세요 (아!,정산지불금액과 총 매매대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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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 전매계약작성시,

    금액부분(빨강),/특약사항 이렇게하면될까요? 경험없이 공부중이라 어렵네요 ㅠㅡㅠ

    추가및 틀린구분 짚어주세요 (아!,정산지불금액과 총 매매대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헷갈려요

    ==> 네 정산지불금과 매매 대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각종 대출금액을 인수하는 경우 감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 시 총 매매대금은 분양권 매도자가 최초 분양사에게 납부하거나 납부할 전체금액을 말합니다.

    정산지불금액은 매도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돈이라 총매매대금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