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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05

부부가 이혼할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상자산도 분할대상인가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분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이 국내거래소가 아니라 해외거래소에 있으면 파악하기도 힘들텐데 자산을 해외거래소에 은닉하면 어떻게 찾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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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거래소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도 사실조회 또는 이체내역을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도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각 거래소에 대한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공동으로 배우자가 그 재산 형성의 기여가 있는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