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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 영상을 팔면서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이므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면 이를 가지고 방어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금 미지급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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