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2.02.07. 입사하여 최종 2023.03.06. 퇴사할 경우 약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