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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둘기210
느긋한비둘기21022.11.08

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02.07 입사

2023.03.06 퇴사 일 때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2022.02.07-2022.12.31 까지 연차 13개부여했고

2023.01.01-2023.12.31까지 연차15개를 부여예정입니다.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가 궁굼합니다..

ㅠㅠ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봐도 머리만 아프고 더 모르겠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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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2.7.~2023.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2.2.7~2023.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2.7.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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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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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2년 2월 7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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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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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바,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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