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02.07 입사
2023.03.06 퇴사 일 때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2022.02.07-2022.12.31 까지 연차 13개부여했고
2023.01.01-2023.12.31까지 연차15개를 부여예정입니다.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가 궁굼합니다..
ㅠㅠ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봐도 머리만 아프고 더 모르겠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2.7.~2023.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2.2.7~2023.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2.7.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2년 2월 7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바,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