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장: 상용직근로자
기간 22년8월22일~22년12월31일
(8시간 근무 평일,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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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직장: 일용직근로자
기간 23년 3월1일~23년 6월 30일
(3시간근무 평일, 주 15시간)
나이는 20대이구요 A, B직장 합산해서 실업급여조건(120일)에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B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두 회사의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고, 만 50세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