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숙련된소쩍새236
숙련된소쩍새23624.09.02

횡단보도에서 비접촉 인사사고 관련법

아파트에서 삼거리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위해 진행하려던중 모녀가 건너려고

하여 멈추었는데 아이가 놀랐다고하여

경찰에 신고. 보험접수후 8군데 병원을

전전하며 결국 보험회사에서 합의함

비접촉인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만은 책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접촉이라도 무조건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차량의 운행과 인과관계여부를 봅니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행위가 차량과 인과관계있으면 진행이되는 부분이고, 적용이 된다고 하여도 보행인의 소극적인과실부분도 보통 적용되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