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비접촉 인사사고 관련법
아파트에서 삼거리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위해 진행하려던중 모녀가 건너려고
하여 멈추었는데 아이가 놀랐다고하여
경찰에 신고. 보험접수후 8군데 병원을
전전하며 결국 보험회사에서 합의함
비접촉인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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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만은 책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접촉이라도 무조건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차량의 운행과 인과관계여부를 봅니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행위가 차량과 인과관계있으면 진행이되는 부분이고, 적용이 된다고 하여도 보행인의 소극적인과실부분도 보통 적용되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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