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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주긍정적인미루나무
아주긍정적인미루나무

바람으로 인하여 노상적재물로 인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골목 운행 중 강풍으로 인하여 가게앞에 있던 노상적재물(빨간고무바구니 추정)이 날려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해당가게주인은 자신의 물건임을 인정하여 112에신고하였는데 민사사건이어서 개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손상사진은 촬영해 갔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접수 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 청구 및 렌트여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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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자차는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시 렌트 특약을 추가하셔야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자차 처리 후에 수리비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사비 부담해야 하며 렌트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