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인해 창틀이 주차된차에 날라가 차가 파손되었어요
태풍으로 인해 창틀이 주차돤차에 날라가 차가 파손되었어요
차주가 보상을 원합니다. 주차된차는 불법주차이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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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틀의 관리상 하자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며 상대방의 불법주차 부분도 있으니 최대한 책임이 없음을 항변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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