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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보석새144
꼼꼼한보석새144

회사 합병 시 급여 변동 부분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5월 말일부로 중도 퇴직 및 6월 1일부로 재입사처리를 진행했다는 별도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건 어차피 절차적인 부분이니 그러려니 했는데요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안내문을 확인해보니 좀 이상해서요

안내문 하단에

중도 퇴사 정산 환급금 선지급을 하겠다는 내용과

중도 입퇴사로 인한 건강보험 상실 발생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1. 중도 퇴사 정산 환급금은 그냥 연말 정산을 미리 좀 해주겠다는 소리인가요?

  2. 건강보험 상실 처리로 인한 발생 금액 차감이 뭔 말인가요? 왜 차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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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한번 정산하고 넘긴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를 하면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