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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250만원이상벌면 종소세대상

사람들이그러는데 미국주식으로 250만원이상벌면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라고하던데 연250만원을벌면 무조건 세금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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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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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히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내야합니다.

    250만원 미만으로 수익을 얻으셨다면 신고도 안해도 되고 세금도 안내도 됩니다.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22%가 부과된답니다^^

  • 국내 주식은 양도 차익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실현 손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25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 투자로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금융소득 중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합쳐서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엔 분리과세고, 그걸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식 매매차익은 해외주식의 경우엔 금융소득이 아니라 별도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라, 250만원 이상 이익이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250만원 넘으면 신고는 해야 하고,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남는 이익에 대해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 주식 양도 차익이 연 250만원 초과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 입니다. 250만원까지만 기본 공제로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세율이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종소세 대상은 아닙니다. 미국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은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250만원 이상 한해동안 수익 발생하면 세금 22% 발생합니다. 별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며, 따로 내라고 공지가 없으니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설령 세금을 안낸다고 하면 일할 가산세가 붙으니 무조건 내시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년 주식 관련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금액의 액수가 250만원입니다.

    즉, 연 250만원 이상을 버시게 되면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20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 250만원의 초과된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매년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고려해서 신골흘 해야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에 따른 세금납부 여부는 기존 1월에 실시한 시금 공제 내역과 세율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미국주식포함 즉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되는것이지 종합소득으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종합소득 신고대상은 이자나 주식 배당과 같은 합계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되는것이며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50만원 초과분은 22%의 별도로 분리과세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분리과세하여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연간 미국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