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원불상인자도 "성명불상자"로 추가할 수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이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2. 피고 추가는 안되는 것이 원칙ㅇ비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피고로 추가할 수 있으나 가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