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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
비범한테리어16224.02.01

민사 소송 시에 공범 중에 신원 불상인 자를 포함할 수 있나요?

주식 사기죄로 고소한 2명이 신원 불상입니다.

여기에 공모한 법인 3곳을 포함시켜 사기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1. 신원 불상인 자도 피고로 지정할 수 있나여?

2. 나중에 피고를 추가할 수 있나요?

3.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4. 범죄 가담이 추정 되는 인물도 피고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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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원불상인자도 "성명불상자"로 추가할 수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이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2. 피고 추가는 안되는 것이 원칙ㅇ비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피고로 추가할 수 있으나 가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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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불상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하시고,

    이후 그 사람이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특정된 것으로 정정하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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