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피해로 인한 금전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해당 법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2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4. 네 맞습니다.
5.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