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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
비범한테리어16224.02.03

주식 사기 피고를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요?

주식 사기 본안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1. 손해배상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괜찮을지요?


2. 범죄자가 입금하라고 한 통장 명의자 두 법인 이외에 원금을 일부 돌려주 계좌 법인도 피고로 포함해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3. 주식사기 그룹채팅 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계좌도 피고로 포함시키면 승소 가능할까요?


4. 위 2와 3에서 제시한 두 사례를 피고로 포함했는데 범죄에 관여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승소와 패소 판결이 갈리게 되나요?


5. 부분적으로 승소와 패소 판결이 갈리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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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피해로 인한 금전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해당 법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2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4. 네 맞습니다.

    5.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망과 편취 등의 범죄가 계좌 제공자 들까지 공범으로 사기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등이 있는지 추가 검토 후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