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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친칠라52
길쭉한친칠라5224.02.26

고소한 상대방이 몰카를 찍은거 같은데

성폭력관련으로 고소한 상대방이

몰카를 찍은거 같이 의심이 된다면

상대방 변호인 측에 몰카관련영상을 발견했다(아직 의심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합의해주겠다 해놓고

답변 듣고 합의 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가해자측에 직접연락해서 몰카관련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 현재 재판 기다리는 중 입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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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말을 들은 다음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 성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애초에 변호인이 있다면 이러한 말에 속아넘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연락해도 되나, 사실이 아니라면 기존 고소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진술 역시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는 늬앙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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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말하면 합의해주겠다고 하여 내용을 듣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볼 수 있지만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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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에 대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직 의심이나 정황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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