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말을 들은 다음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 성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애초에 변호인이 있다면 이러한 말에 속아넘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연락해도 되나, 사실이 아니라면 기존 고소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진술 역시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는 늬앙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