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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박벌250
시크한호박벌25022.10.29

아버지 빚 한정승인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무리한 투자로 빚이있으십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해야하는데

자식된입장에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 빚이 친척들에게까지 간다고 들어서 한정승인을 고려중입니다

주의사항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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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산 보다는 빚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상속인(친인척 포함)에게 빚이 넘어오는데, 한정승인을 꼭 하셔야

    그래야 선생님에게 빚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돌아가신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되서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셔서 관련 절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 쪽에서 안내해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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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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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을 한정승인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이후, 임의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추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649788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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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순위를 잘확인하시고 상속인 중 한분이 한정승인하셨으면 나머지분들은 상속포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누락하지 않게 주의하시고 신문공고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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