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산 보다는 빚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상속인(친인척 포함)에게 빚이 넘어오는데, 한정승인을 꼭 하셔야
그래야 선생님에게 빚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돌아가신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되서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셔서 관련 절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 쪽에서 안내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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