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한정승인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무리한 투자로 빚이있으십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해야하는데
자식된입장에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 빚이 친척들에게까지 간다고 들어서 한정승인을 고려중입니다
주의사항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산 보다는 빚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상속인(친인척 포함)에게 빚이 넘어오는데, 한정승인을 꼭 하셔야
그래야 선생님에게 빚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돌아가신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되서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셔서 관련 절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 쪽에서 안내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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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을 한정승인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이후, 임의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추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649788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순위를 잘확인하시고 상속인 중 한분이 한정승인하셨으면 나머지분들은 상속포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누락하지 않게 주의하시고 신문공고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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