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180일중 176일만 인정이되서 못받는다고합니다.남은기간을 혹시 고용보험이 되는 일용직을 4일이상 정도 하고나서 다시 신청을 하면 받을수있을까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상용직으로 가입된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신고된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이 가능한 단기 일자리 등 알아보셔서 조금 더 근무하신 후에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려면 이전에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어야 하므로, 한달짜리 계약직 하시고 기간만료로 그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