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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몽구스171
나른한몽구스17123.04.26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4일이 부족합니다 고용보험이되는 일용직으로 4일이상일하면 신청가능한가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180일중 176일만 인정이되서 못받는다고합니다.
남은기간을 혹시 고용보험이 되는 일용직을 4일이상 정도 하고나서 다시 신청을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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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상용직으로 가입된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신고된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이 가능한 단기 일자리 등 알아보셔서 조금 더 근무하신 후에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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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려면 이전에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어야 하므로, 한달짜리 계약직 하시고 기간만료로 그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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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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