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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귀귀
기기귀귀21.02.18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방폭행할시

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다투다가 상대가 먼저 폭행을 가했고 그에 맞서 나도 폭행을 해서 쌍방 폭행이 되었을때. 서로가 서로 상해입은것에 대해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또 벌금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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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로가 배상을 해주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관은 서로 합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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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상호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자가 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하여

    죄책을 지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서로 처벌을 면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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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당사자가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서로를 폭행하였고 이로인해 양당사자들에게 각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양당사자들은 상해를 입힌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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