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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폭행 상해 전치 2주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인 폭행으로 상대측에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으로 270정도를 요구하셨는데 합의를 하면 상해진단서 철회가 가능합니까? 적정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합의 없이 법대로 간다면 벌금의 규모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전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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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희정 변호사blue-check
    배희정 변호사22.04.0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이면 반의사 불벌죄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처벌 불가합니다. 상해라면 양형자료로 제출됩니다.

    적정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2주 정도, 폭행의 경우 100~200만 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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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접수된 상해진단서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를에게 어떤 형사처벌이 선고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형사처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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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상해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미한 상처라고 하시면 합의하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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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전치2주라도 사건마다 피해의 정도가 다르기때문에 적정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론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없이 법대로 가는 경우의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벌금액수의 특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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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해 진단서로 2주의 진단의 경우는 단순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의 정도 (초범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 범죄기록으로 남는 점)를 고려하면 합의금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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