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접수된 상해진단서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를에게 어떤 형사처벌이 선고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형사처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상해 진단서로 2주의 진단의 경우는 단순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의 정도 (초범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 범죄기록으로 남는 점)를 고려하면 합의금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