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통장에서 직원 월급 주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스타트업 법인을 개설한 청년입니다.
자본금 1,000만원의 법인 통장을 개설했는데, 제가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 통장에서 직원 월급을 줄 경우, 만약에 1,000만원의 자본금이 월급으로 다 빠져나가고 소실된다면, 그러면 법인통장에 추가로 돈을 어떻게 부을 수 있나요? 만약 그냥 제가 입금해 버리면, 가수금 형태로 잡혀서 자본 잠식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들었습니다.
2.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통장이 아닌 다른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월급을 주는게 나을까요?
보통 어떻게 월급을 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