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스타트업 법인을 개설한 청년입니다.
자본금 1,000만원의 법인 통장을 개설했는데, 제가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 통장에서 직원 월급을 줄 경우, 만약에 1,000만원의 자본금이 월급으로 다 빠져나가고 소실된다면, 그러면 법인통장에 추가로 돈을 어떻게 부을 수 있나요? 만약 그냥 제가 입금해 버리면, 가수금 형태로 잡혀서 자본 잠식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들었습니다.
* 법인계좌에 대표이사가 자금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 결손이 크다면 자본잠식이 되게 됩니다. 가수금은 부채로 나중에 다시 환급처리 가능합니다.
2.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통장이 아닌 다른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월급을 주는게 나을까요?
보통 어떻게 월급을 주죠?
* 법인계좌에서 이체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