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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바다사자69
집요한바다사자6922.02.14

법인 통장에서 직원 월급 주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스타트업 법인을 개설한 청년입니다.

자본금 1,000만원의 법인 통장을 개설했는데, 제가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 통장에서 직원 월급을 줄 경우, 만약에 1,000만원의 자본금이 월급으로 다 빠져나가고 소실된다면, 그러면 법인통장에 추가로 돈을 어떻게 부을 수 있나요? 만약 그냥 제가 입금해 버리면, 가수금 형태로 잡혀서 자본 잠식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들었습니다.

2.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통장이 아닌 다른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월급을 주는게 나을까요?

보통 어떻게 월급을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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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가수금 형태일수도, 추가로 자본을 납입하는 유상증자의 형태일수도 있습니다.

    2. 법인통장에서 출금되는 것만 맞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통장을 쓰시는 지는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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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금 1000만원인 법인의 매출이 1억이고 인건비 등의 비용이 1.5억이라면 마이너스 4000만원의 자본잠식이 발생하며 대출 및 입찰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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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스타트업 법인을 개설한 청년입니다.

    자본금 1,000만원의 법인 통장을 개설했는데, 제가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 통장에서 직원 월급을 줄 경우, 만약에 1,000만원의 자본금이 월급으로 다 빠져나가고 소실된다면, 그러면 법인통장에 추가로 돈을 어떻게 부을 수 있나요? 만약 그냥 제가 입금해 버리면, 가수금 형태로 잡혀서 자본 잠식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들었습니다.

    * 법인계좌에 대표이사가 자금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 결손이 크다면 자본잠식이 되게 됩니다. 가수금은 부채로 나중에 다시 환급처리 가능합니다.

    2.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통장이 아닌 다른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월급을 주는게 나을까요?

    보통 어떻게 월급을 주죠?

    * 법인계좌에서 이체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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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자본잠식이란 가수금보다는 법인의 매출이 없어서 매년 손실을 볼때, 그 손실이 누적되어 자본총계에서 법정자본금을 줄어들때입

    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유동자금 목적으로 가수금을 사용해서 자본잠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매년 결산할때 재무제표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법인통장이 아닌 통장이라면 장부작성할때나, 인과관계 설명할때 난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어떤 통장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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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자금으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법인 자금이 미달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입금(가수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자본잠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2.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해당 입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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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본금이 들어간 법인 통장도 결국엔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 계좌로 분류됩니다.

    즉, 자본금 입금한 통장이 A라고 하면, 추후에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B통장이 있다고 할경우, A나 B나 모두 법인 통장으로 동일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목적별로 통장을 구분해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초기 자본금을 다 사용하셨을 경우, 추가 증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여한, 즉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것 처럼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 월급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 목적에서 수익 계좌와 비용 계좌 정도는 구분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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